횡단보도 앞 정지선,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?
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앞에서 만나게 되는 정지선! '정지선을 만나면 차를 멈춰야 한다'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체가 닿기 전에 멈춰야 하는지, 앞 범퍼가 닿기 전에 멈춰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아래 퀴즈를 통해 정지선 위반 기준을 같이 알아볼까요? Q. 다음 중 정지선 위반 기준은? ① 차체가 정지선에 닿기 전 ② 바퀴가 정지선에 닿기 전 정답: ① 차체가 정지선에 닿기 전 대부분 쉽게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. 지금부터 마이클,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정지선 위반 기준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!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? 출처부산일보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에 차량 앞바퀴가 밟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, 차량 전면부가 지나지 않아야 위반이 아니다. 의견이 분분한데요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전면부, 즉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지나치면 정지선 위반입니다. 위 사진에선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. 횡단보도가 있는 정지선은 더욱더 주의 횡단보도가 있는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와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. 도로교통법 제27조 (보행자의 보호)에 따르면 '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된다'고 나와 있습니다.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8]에 따르면 정지선을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, 승합자동차 7만원, 승용자동차 6만원, 이륜자동차 4만원, 자전거 3만원에 해당됩니다.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정지선 내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도록 꼭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. 정지선은 보행자와 교통사고 보호선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속입니다. 우리 모두 꼭 정지선을 지킵시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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